1. 연구필요성 및 목적 o 재난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산안법」) 상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산재예방을 위한 근거 규정 확인 및 법·정책적 개선 방안 검토 o 현행 법 문제에 입각하여 재난 발생 시, 우리나라 「산안법」상 사업주의 의무로서 재난 관련 대책사항 마련을 위한 근거 및 방법을 검토하고, 산업안전보건 분야 관련 주요 선진국의 외국 관련 법제도와 재난사례를 통하여 시사점 도출 및 관련 기초자료·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연구결과 o 국내 「산안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o 미국의 「스태포드법(연방법)」, 「산안법」 o 영국의 「공중위생(질병관리)법」 및 「민간긴급사태법」, 「산안법」, 「코로나바이러스법」 등 o 독일의 「기본법(헌법)」, 「감염병예방법」, 「산안법」 등 o 일본의 「재해대책기본법」, 「노동안전위생법」, 안전배려의무 등 o EU의 재난 발생 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련 법적 검토
3. 연락처 o 연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정책제도연구부 송안미 연구위원 o 전화번호 : 052-703-0827 o e-mail : julie8818@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