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MSDS 정보를 활용한 화학물질 관리 정책 도출
ㅇ 2021년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 제출 및 비공개 정보 심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MSDS 관련 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함
- MSDS의 신뢰도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품질향상 방안 모색
- 정부에서 확보한 MSDS 정보에 대한 분석 및 활용 전략 수립
- 국내 화학물질 관리방향 도출 : MSDS를 통한 안전한 취급방법 전달
2. 주요 연구내용
ㅇ MSDS 품질 개선을 위해 MSDS 작성에 대한 법률 개정(안)과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관한 개정 사항 제안(총 19개)
ㅇ 세척제 관련 유통 MSDS의 정보 분석 및 활용
- 1차 분석 결과(구성성분)
· 제출 기간(2021.1.16.~2022.4.30.)동안 166개 사업장에서 총1,069건의 MSDS제출(사업장당 평균 6개의 세척제 관련 제품 MSDS를 제출)
· 총1,069건 세척제 관련 제품 MSDS의 구성성분은 중복을 포함하는 경우 3,463종, 중복을 제외한 경우 588종으로 나타남
- 2차 분석 결과(유해성·위험성 분류)
· 총1,069건 세척제 관련 제품 MSDS 중 급성흡입독성 유해성은 622건(58%), 발암성은 692건(65%)으로 나타남
- 3차 분석 결과(용도)
· 우려대상물질로 디브로모메탄 [CAS No. 74-95-3]을 확인
⇒ 국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제대상 물질에 해당하지 않고, 유독물질로 지정되지 않음
⇒ 일본에서 생식독성 물질로 확인되었으며, 유럽에서는 소량 사용(유통량 : 10~100ton/년)
ㅇ MSDS를 통한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방법 전달
- 유럽 연합
· 화학물질의 유해성뿐만 아니라, 용도, 사용조건, 관리방법 등에 따라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 여부 결정
⇒ 용도, 노출의 분류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위험관리조치 개발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여 효과성 제고
· 공급망 내 SDS 부속서 형태로 노출시나리오를 전달
⇒ 제조·수입자가 생산한 정보가 하위사용자에게 전달되고 의무가 부과되어 정보의 환류 구조가 생성됨
3. 연구 활용방안
ㅇ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개정안 제안
ㅇ 국내 MSDS 작성 지침을 제공하여 MSDS 신뢰도 향상
ㅇ MSDS 제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화학물질정책 도출
ㅇ 화학물질위험성 평가를 활용한 유해한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방법 정보 생산 방향 제시
4. 연락처
ㅇ 연구책임자 : 산업화학연구실 이나루 실장
ㅇ 연락처 : 042-86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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