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필요성 및 목적 o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에는 근로자들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사업주가 갖출 것을 정하고 있지만, 이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 아니며, 휴게시설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조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o 이에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신설되었고,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법령에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사단체 등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휴게시설의 효율적인 규정(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