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중대재해감축로드맵 목표를 달성하려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주체에게 산재예방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의무와 권한을 부여해야 함
2. 주요 연구내용
1) 연구결과 ○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산재예방 책임 주체와 의무 내용 분석 - 「산업안전보건법」의 변천과정을 통해 산업재해로부터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보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의 역할과 규율방식 개선 필요성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재예방 책임구조와 규율방식을 검토하고 계약관계를 중심으로 한 책임주체 설정방식의 문제점, 책임주체 유형과 의무의 포괄적 규정으로 인한 책임의 모호성, 대리인(행위자) 중심의 처벌로 인한 위하력 부족, 사업주 중심의 산재예방활동의 한계, 사내하도급 도급인의 관리ㆍ감독의 한계 등의 문제점 제시 - 사업장 산재예방의무 이행실태를 조사하여 법령상의 의무가 사업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효과적인 산재예방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방안과 법ㆍ제도의 개선방안 수렴
○ 주요 국가의 산재예방 책임주체와 의무내용 분석 - EU, 영국, 호주, 독일, 일본의 산재예방의 책임주체와 의무, 구성원의 역할분담에 관한 법령,규칙, 제도 등을 조사 - 효과적인 산재예방을 위한 책임구조와 역할분담에 대한 시사점 제시
○ 산재예방의무 이행주체 확대와 역할 분담 방안 제시 - 「산업안전보건법」의 책임주체와 책임구조 개선 방안 - 사업장 구성원의 산재예방 역할분담과 권한 부여 방안 - 사업장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의무 강화 방안 - 도급과 발주의 개념 해석과 책임범위의 명확화 방안 - 도급인의 사내 안전보건질서유지 권한 강화 및 수급인의 역량 강화 방안
2) 시사점 ○「산업안전보건법」의 책임구조는 실질적 노무제공관계에 기초하여 위험을 지배ㆍ관리하는사업주에게 위험에 노출되는 노무제공자를 보편적으로 보호하도록 개선되어야 함 - 책임주체를 확대(구체화)하여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주체에게 권한에 부합하는 의무를 부여하되 각 주체가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사업주는 사내 규정 등을 통해 산재예방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권한과 의무)을 명확히 하고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하여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가 정착되도록 유도해야 함 ○도급인(발주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도급인의 사내 안전보건질서유지를 위한 권한과 수급인의 안전보건역량을 강화해야 함
3. 연구활용방안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또는 법령 및 지침의 해석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정책 자료 및 가이드 작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 ○학술논문 작성 및 후속 연구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