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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중소규모 건설현장 상시 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조정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김대영 외 3명
수 행 연 도
2017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국내의 중소규모 현장에는 단순한 기술지도나 재정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안전관리자 선임을 통하여 적극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체계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재해율이 현저히 높은 현행 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인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한 상시 안전관리체제의 구축과 현행 건설업 재해예방 안전관리체제의 주축인 안전관리자 선임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를 통해 중·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조정을 위한 적정 기준의 도출을 목표로 현행 건설업 안전관리체제의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관리자 선임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하여 적절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업 안전관리자 관련 선행 연구 등 문헌고찰 및 실태 조사?분석 - 안전관리자 제도 관련 국내ㆍ외 선행 연구 조사ㆍ분석 - 건설업 특성을 고려한 제도 문제점 분석 - 공사금액별 재해현황 조사 - 안전관리자 공급인력 실태 조사ㆍ분석 ② 건설공사 관계자 의견수렴 및 분석 - 발주자, 건설업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유관기관 등의 관계자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조정에 관한 의견수렴 및 분석 ③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조정 방안 제시 - 안전관리자 제도 운영 문제점 및 현행 제도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개선 방안 도출 - 제도개선 방안 도출에 따른 제도개선(안) 및 관련법령 개정(안)제시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조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안) 검토 상기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헌고찰 및 실태조사, 문제점 분석 및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안 도출, 법령 개정안 및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조정방안 제시 등의 3단계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외의 제도 검토 및 수차례의 건설산업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통적으로는 제도를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안전관리자 수급’ 과 ‘소요 비용의 부담주체와 방법’에 관한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점차적이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로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의 확대에 대한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과 별표 3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은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범위가 현행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에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개정 - 업무겸직은 공사금액 50억원에서 120억원 미만인 사업장에 한하여 허용 - 공동선임의 경우에, 건설업은 해당되는 둘 이상의 사업장 공사금액 총 합계가 120억원 미만인 사업장들에 한해서 허용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기준을 급격하게 확대할 경우에는 추가로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수급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현행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도 부족한 실정에서 추가되는 전담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공사금액 120억원 기준에서 100억원, 80억원 등의 단계를 걸쳐 연차별로 확대하여 접근하는 방안과, 제도정착 등을 위한 제도의 유예기간도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관리자의 ‘공동선임’ 또는 ‘겸직’ 허용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 수급과 업무겸직에 따른 과다업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안전관리업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연구 활용방안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관리체제의 틀을 구축하고 건설현장에서 사업주, 관리자 및 근로자의 협력과 재해예방활동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사업주 의무와 책임 강화를 통한 건설현장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역량이 향상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중·소규모 현장의 상시 안전관리체제 구축으로 인한 건설재해예방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기태효과와 활용방안은 아래와 같다. 1) 기대효과 (1) 기술·경제·산업적 측면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 확대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활동의 전문성 증진 및 선진화를 통해 건설 안전관리 분야의 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재해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건설사의 시공기술은 이미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으로, 적정한 재해예방 안전관리체제를 보장할 수 있는 기준 개선을 통한 원천적 안전사고예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국내 건설기술의 능력 향상 및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학문적·인력양성 측면 본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현재 국내?외 건설시장에서 비교적 취약한 부분인 건설재해 예방과 관련된 교육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었으며, 궁극적으로는 건설 인력 및 안전관리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 의해 수집 및 분석된 데이터는 타학문(산업공학, 경제경영학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타 학문 분야의 기초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향후 연구의 주요 주제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2) 활용방안 - 건설업 산업안전관리 관련 제도 개선 자료로 활용 - 건설재해예방에 있어 안전관리자 선임 제도의 기여도를 증빙하는 자료 - 산업안전보건관리의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등 일련의 관리기준 자료 - 향후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건설업 산업안전관리기준 개정 모델의 기초자료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부산대학교 건설융합학부 교수 김대영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 부장 김동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 연구위원 정성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 실장 유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