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독성물질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리수준 검토를 위한 유해성·위험성 평가 (제24호) | 2020.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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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 연구브리프 제24호 생식독성물질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리수준 검토를 위한 유해성·위험성 평가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생식건강 유해인자가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비해 국민적 인식과 관심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여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다수의 근로자는 ‘생식독성’의 개념이나 그 유해성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취급하고 있다는 인식이나 어떠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등 업무상 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생식독성물질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적극적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각지대의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적정한 법적관리 수준을 검토하여 제안하고자 하였다.
보고서 제목 생식독성물질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리수준 검토를 위한 유해성·위험성 평가(2019)
연구책임자 대구가톨릭대학교 최상준 교수
연구담당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혜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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