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13호_2)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폭발예방 제도 개선 | 2020.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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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
집필자 : 산업화학연구실 한우섭 부장* 명지대학교 박교식 교수
<실용화 요약>
용접·용단작업 시 발생하는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다.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 중 불꽃 비산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09년~2018년 용접·용단 작업 중 발생한 화재사고는 총 520건으로 전체 용접·용단작업 사고의 절반 이상(61.6%)에 해당한다.
용접·용단작업 시 발생하는 화재사고의 원인으로는 위험물 제거, 불꽃 비산 방지조치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작업 전 점검과 안전조치를 하지않아 용접불티가 가연물에 옮겨 붙어 대형 화재사고로 번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용접·용단 작업 등 화기작업에서의 화재폭발 사고사례 조사 및 원인을 시스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화재감시자 배치 확대, 용접·용단 등의 작업 사전 승인, 가연물의 관리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제236조(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제240조(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제241조의2(화재감시자)의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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