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수시 1분기 진폐정도관리 실시 결과 공고 | 2023.0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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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수시 1분기 진폐정도관리 실시 결과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1호, 2020.1.15.)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2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수시 1분기 진폐정도관리 평가 분야별 적합기관을 공고합니다. 붙임: 202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수시 1분기 진폐정도관리 실시 결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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