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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기관의 분석장비 및 분석수탁 현황에 관한 조사표 2019.09.11
분류 작업환경측정기관
첨부파일첨부파일(2)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정측정기관의 분석위탁이 제도화됨에 따라 기관의 장비보유 및 분석수탁현황을 조사하고자 공문과 함께 조사표를 발송하였으니, 별도로 한글파일이 필요하신 경우 첨부문서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 지정측정기관

나. 조사기간 : 조사표 발송일로부터 2019.09.19.(목)까지

다. 조사방법 : 조사표 자가기입 방식

라. 제출방법 : 팩스 또는 이메일

마. 기타사항 : 조사표 한글파일의 경우 첨부파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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