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상반기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적합기관 알림 | 2024.05.24 | ||
---|---|---|---|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 및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09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2024년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의 각 분야별 적합기관 명단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붙임 : 2024년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적합기관 명단 |
![]() |
이전글이 없습니다. |
---|---|
![]() |
2024년도 상반기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실시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