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연구원 로고

검색
검색
메뉴

참여마당

FAQ

게시판 상세페이지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정기정도관리의 참여대상 및 실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17.03.24
분류 정도관리

- 대상 및 실시기준 : 처음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지정기관인 경우에는 매 3년마다

참여하여야 합니다.


- 실시절차 : 정도관리실시 30일전에 공고를 하여 홈페이지(
http://k2b.kosha.or.kr)에서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신청기관이 정리되면 정도관리용 시료를 발송하여 기관에서 지정된 날짜까지 분석결과를 홈페이지에 입력합니다.

연구원에서 분석결과를 통계처리하여 적합범위를 산정하며, 이후 현장평가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