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정도관리 실시결과 공고 | 2015.06.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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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 제15조의2 및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11호, 2014.2.27)에 의거하여 실시한 2015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정도관리 실시결과, 각 분야별 적합기관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결과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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