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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실태와 대응 방안 2024.01.05
저자: 김명준
Abstract
그동안 50인 미만 그 중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고, 실제로 사망자 발생 빈도가 높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개선되기 보다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산업현장의 안전과 보건의 상황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에서는 OECD 회원국 37개 중에서 산업재해를 당하여 사망하는 근로자 비율이 매우 높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보다 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 왔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제정된 이래 40차례 이상 개정되면서 처벌 수준은 꾸준히 상향되어 왔다. 특히, 지난 2018년 젊은 청년(김용균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전부개정까지 하게 되었다. 2021년 1월 26일에는 처벌이 한층 강화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강한 처벌규정은 수규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찾게 만드는 부작용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 결과는 안전과 보건 상황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은 더욱 취약해질 개연성은 높아질 수도 있다. 또한 사업주들은 법의 적용을 덜 받는 규모로 상시근로자수를 축소하거나 회사를 분사하는 등의 편법도 마다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산업재해나 사업장 및 근로자수 변동 추세를 보면 법의 적용을 덜 받거나 제외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수와 근로자수가 모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2020년 사망자수의 81%,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 점유율도 80.3% 차지한다는 점이다. 향후, 국내 젊은 사람들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이나 건설현장에 취업하는 것을 기피하는 결과로, 상대적으로 산업재해를 당하기 쉬운 외국인이나 고령자들의 열악한 사업장 취업 비중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취약한 근로자들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대응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원청이 도급이나 위탁 등의 계약 방법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는 근절되어야 하고, 사업장을 지배,관리하는 도급업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