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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연재해 발생 시 노동자 보호방안에 관한 법·정책 연구-사업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2024.01.05
저자: 송안미

Abstract
일본은 남북으로 긴 열도의 형태로 남방북상으로 발생하는 태풍의 선로에 위치하여 매년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한다. 하천이 급격히 굽는 곳이 많아 폭우의 경우 범람에 쉽게 노출되며, 게다가 화산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수 없이 많은 화산폭발이나 지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은 M9.0~9.1 규모의 지진과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 했던 재해로 일본 근대 지진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자, 1900년대 지진관측이 시작된 이후로 4번째로 가장 강한 지진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때의 피해를 ‘동일본대진재(東日本大震災)’라고 하여 일본에서는 이 재난 이후 동일본대진재로 인한 복구?부흥 등에 관한 논의를 활발히 해오고 있다.
이러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떤 피해이든 피재자에게 100%의 보상은 용이하지 아니하다. 재산 상 등 물적·금전적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신체적 부상이나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재자의 과실 등의 문제로 더욱 그러하다. 이때 노동자는 업무연관성이 있는 경우 당연히 산업재해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서 자연재해 발생과 관련한 사업자의 선제적 예방의무나 발생 후의 각종 조치 의무 등이 문제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자연재해 발생 시 사업자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의 근거법, 그 내용 및 사례를 통하여 사업자의 의무에 대한 법리를 보고자 한다.
Keywords
자연재해;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보호; 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