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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안전보건관리자 고용형태 등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비교

연구책임자
임병인
수 행 연 도
2014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제목 안전?보건관리자 고용형태 등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비교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안전보건관리자의 고용형태와 겸직여부에 따른 산재발생수준 차이에 관한 실증 분석을 통하여 사업장 단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분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대처방안 제시가 필요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과 안전보건관리 위탁에 따른 재해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보건관리자 고용형태와 겸임여부 및 민간전문기관의 위탁과의 보완 또는 대체 관계를 파악하도록 함 3. 연구 내용 및 방법 ○ 안전보건관리자와 관련된 제도를 검토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자의 고용형태(정규직 여부)와 전담여부 등의 기초자료를 조사하며, 표본으로 추출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사업장에 심층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자의 특성과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도록 함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사용신고서를 통해서 선임여부를 알 수 있지만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는 알 수 없고, 건설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기초적인 현황파악을 위한 전화설문 전수조사와 안전보건관리자의 특성(겸임여부, 자격취득경로, 임금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심층우편설문를 표본조사로 진행 ○ 재해통계자료와 설문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안전보건관리자의 고용형태와 특성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등의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분석하도록 함 ― 정규직/비정규직, 겸임여부 등에 따른 산재발생의 차이를 업종과 규모별로 별도의 분석을 시도함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과 전문기관 위탁에 따른 장단점 분석 진행 ― 재해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겸임여부 및 전문기관에서의 대행위탁관리를 비교하여, 산업재해 발생의 차이를 양적으로 분석하고, 질적인 분석을 위해 개방형 심층설문조사 실시 ―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전?후 산재 발생 비교 4. 연구결과 ○ 선임대상 안전?보건관리자의 고용형태와 위탁현황 ― 2013년도 20,842명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을 고려해보면, 10,546명이 선임되어 있고, 10,296명이 위탁기관에서 대행. 선임된 안전관리자중 8,831명이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2,215명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추정됨 ― 2012년에 선임대상 보건관리자는 11,863명이고 2,647명만이 사업장 자체적으로 선임되어 있고 절대다수인 9,320명은 위탁기관에서 대행. 선임된 보건관리자는 대부분이 정규직형태로 고용되어, 선임 보건관리자의 91.3%인 2,417명이 정규직이고 230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추정됨― 심층설문에 응답한 정규직 안전관리자 368명 중 29.14%가 다른 업무와 안전업무를 겸임하고, 겸직시 안전관련 업무 비중이 평균 52.1% 수준임 ― 서비스업종에서는 더욱 심화되어, 정규직으로 고용되어도 선임안전관리자의 2/3는 겸임업무로 인해 안전관련 업무의 비중이 절반정도 ― 이러한 결과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보건관리자에게서 유사하게 나타남 ―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는 정규직으로 고용된다고 하여도 다른 업무와의 겸임으로 안전보건업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건설업의 안전관리자는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면 전담하는 비율이 높고,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면 겸임업무가 과중되며, 보건관리자는 대부분은 선임되고 있지 않음 ○ 심층설문응답한 선임 안전보건관리자 고용형태별 안전보건지출수준 ― 안전관리자 고용형태별로 평균 지출금액을 보면, 정규직 고용사업장의 평균 지출금액 규모가 비정규직 안전관리자 고용사업장에 비해 높음 ― 기업에 선임된 보건관리자는 비용지출측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크지 않음 ○ 전체전화설문조사 자료에 기반하여 고용형태별로 산업재해 발생의 특성을 업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건설업의 재해자수는 다른 업종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남 ― 제조업에서 발생한 재해자수가 전체 재해자수의 약 87%를 차지함 ― 제조업에서는 비정규직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의 사업장당 평균 재해자수가 정규직 선임사업장보다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며, 사업장의 평균손실일수도 유사한 경향을 보임. ― 선임된 보건관리자의 경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유사한 유형을 보임 ○ 전체전화설문조사 자료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모두 선임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산재발생 특성을 비교한 결과, 대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자가 모두 정규직인 경우보다 안전관리자가 비정규직으로 선임된 경우 재해발생 수준이 더 높으며, 보건관리자가 비정규직인 경우보다는 안전관리자가 비정규직인 경우 재해발생 수준이 더 높은 경향을 보임 ― 이러한 특성은 사업장 규모별?업종별로 크게 차이나지는 않으나, 규모는 작을수록, 업종은 제조업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남 ○ 전체설문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적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종속변수가 재해발생여부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사업장 모두 안전보건 관리자의 고용형태는 사업장의 재해발생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단순한 고용형태에 따른 재해율의 비교로는 산재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고, 대신 정규직여부의 고용형태와 겸직여부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고 업종의 특색을 함께 고려해야 함 ○ 심층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평균 재해자수는 사업장 규모가 작으면서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가 전담하는 경우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남 ― 안전관리자의 업무경력기간과 재해자수, 부상자수, 재해율 간에는 뚜렷한 관계를 발견할 수 없음. ―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의 직위에 따른 재해발생 수준을 보면, 제조업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가 관리자급인 경우 실무자급의 안전관리자가 있는 경우에 비해 재해자수 및 부상자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건설업이나 서비스업 및 기타 업종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남 ○ 심층설문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적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 안전관리자 선임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 지위가 관리자급인 경우 실무자급에 비해 재해발생수준이 높게 나타나나, 업무겸임 여부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안전관리자의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정규직에 비해 재해발생 건수 및 재해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관리자의 경우, 고용형태가 재해발생 관련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사업장과 위탁사업장의 재해발생 특성을 분석 ― 전체적으로 선임사업장에서 재해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전체 재해자 대비 3대 다발사고자수 비중은 안전보건관리 위탁사업장에서 더 높게 나타남 ― 2개년도 연속 무재해 사업장은 위탁의 경우 더 많고, 2개년도 연속 재해 사업장은 위탁의 경우 더 적게 나타남 ― 이는 재해발생 수준과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위탁결정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함으로, 향후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됨 ○ 안전보건관리자 고용형태 및 위탁에 관한 개방형 설문조사 결과 ― 안전보건관리자를 주로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이유는 고용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어 안전보건 관련 업무에 대한 책임감 및 업무집중도가 향상될 수 있고, 지속적인 업무수행으로 인한 전문성 제고가 가능함 ― 안전보건관리자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이유 혹은 그에 따른 장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장점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인건비절감이 가능하다거나 건설현장과 같이 기간이 정해진 경우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제시 ― 안전보건업무의 전담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직이 나타나는 이유로는 인건비 절감, 업무의 연계가 가능한 유사업무 존재(예: 소방/가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인력운용의 한계 등이 제시됨 ―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하는 이유로는 대부분이 낮은 수수료로 인한 비용절감, 즉 경제적 유인 때문이라는 응답을 제시하였으며, 선임과 위탁 간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선임의 특성상 선임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수준이 높을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음. 그러나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가 업무를 겸직할 경우, 위탁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더 높을 수 있다고 제시됨 ― 위탁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업체내에 반드시 전담관리인원이 배치되어야 함. 안전보건업무보다는 당장의 생산량에 의존하여 최소한의 산업안전보건법만 지키려는 사업주에게는 선임과 위탁은 선택과 비용의 문제로만 귀착되지만, 사실 선임과 위탁이 보완적으로 유기적으로 협력되어야만 사업장내 안전보건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짐.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안전보건관리자의 고용형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안전?보건관리자 모두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에서는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나, 고용형태의 차이로 인해 산업재해 발생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 본사를 제외하고는 건설공사현장의 생성?소멸이 잦은 빈도로 발생하고, 공사기간이 한정되어 있기에 비정규직 안전관리자를 고용함 ― 하지만, 비정규직인 안전관리자가 많이 고용된 건설업에서 정규직 및 비정규직 안전관리자의 평균임금수준이 다른 업종에 비해 가장 높아서, 정규직이 많이 고용된 제조업의 임금수준을 상회함 ○ 제조업과 서비스업 및 기타업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대부분이 정규직의 형태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있어, 고용형태 이 외에 안전?보건관리자가 사업장 내에서 갖는 역할(겸임여부 포함), 업종특성, 산재발생을 은폐하는 문제 등 보다 정성적인 부분들이 함께 고려되어야할 필요가 있음 ○ 안전?보건관리자의 지위, 역할, 경력, 고용형태, 겸임여부, 협력할 수 있는 위탁기관의 전문성 등을 포괄하여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6. 중심어 안전보건관리자 고용형태, 겸임여부, 안전보건관리 선임위탁, 산재발생 비교 7. 연락처 연 구 자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전용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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