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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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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숙지문제 해결방안 연구(정책)

연구책임자
정진주,김용규,김인아 등 총9명
수 행 연 도
2013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연구제목 :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정보 숙지문제 해결방안 연구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외국인근로자는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만, 안전보건정보의 숙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안전보건정보의 숙지는 사업장관리와 함께 중요한 산재예방의 요인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안전보건정보의 제공·유통·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정보 숙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외국인근로자의 산재현황 및 사망사고 분석 -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정보 숙지현황 파악 - 사업주의 안전보건정보 제공 현황 파악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안전보건정보의 생산유통활용 현황 파악 - 해외사례 검토 -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정보 숙지를 위한 정책 대안 개발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산재통계 분석 및 3년간 중대재해 보고서 분석 - 면접(사업주, 외국인근로자, 공공기관, 민간기관) - 전문가 자문 ■ 연구결과 본 연구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안전보건정보가 적절하게 제공되고 숙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와 그 현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안전보건정보는 정보의 특성상 수동적으로 찾게 되는 정보이므로 환경적 여건마련,법 적용, 정보제공자와 수용자의 연계, 정보제공의 동기부여 및 규제, 정보 수혜자의 정보 숙지에 미치는 요인과 적절한 메시지의 전달, 유통 전략이 필요하다. 1) 안전보건정보의 현황 (1) 안전보건공단을 중심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정보는 꾸준히 생산되고 있으나, 유통 및 활용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사업장 수준까지 안전보건정보가 제대로 유통되지 않는 경향이 보였고, 공공 및 민간기관에도 비치되긴 하지만 필요한 사람들에 의해 적극 활용되고 있지 않다. 민간기관에서는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단의 정보생산 역할이 중요하였다. (2)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3D 업종의 기피에 따른 내국인 근로자의 부족을 외국인근로자로 대체하여 인건비를 줄이는데 있다. 따라서 생산성과 인건비 이외의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이 안전보건정보에 대한 관심 역시 부족하다. 외국인근로자는 돈을 벌기 위해 근로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이유이고, 대부분 잔업, 특근 등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시간이 부족하여 안전보건정보에 대한 관심이 적다. 그러나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정보제공은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사업주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사업주는 언어 장벽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충분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과소평가하고 있고 “그때 그때” 현장에서 충당하는 수준이다.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생산되는 정보에 대해 아는 사업주가 많지 않고, 설령 안다해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근로감독관 등 사업장에 접근하는 담당자도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 현황 및 작업에 대해 알지 못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보건정보에 대한 감독, 표지 점검이나 자료 배포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지도원이나 민간기술지원기관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정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사업장 배치 전 교육에서 자신의 작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교육을 받으며, 사업장에서도 정기적이고, 종합적인 안전보건정보를 접해본 경험이 거의 없다. 법에서 규정하는 최소한의 표지 게시(외국말로 제공)도 본 적이 거의 없으며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도 거의 알지 못했다. (4) 외국인근로자는 중소기업 사업장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중소기업은 사업장 자체내 자원 부족, 사업주 마인드 부족 요인이 크고, 내국인도 안전보건정보 제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업주의 인식제고와 다양한 지원 및 규제가 필요하다. (5) 외국인근로자의 활용 언어가 매우 다양하다. 외국의 경우 스페인 언어 등 단일 언어를 활용하는 공동체가 존재하여 집중적인 전략을 구사할 수 있지만 한국은 다양한 국가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로 인해 다양한 언어로 된 안전보건정보가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외국에 비해 언어의 장벽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도 다양하므로 작업, 언어 등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 (6)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정보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 인식이 외국인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함을 알려주는 기회가 다양해야 하고, 조직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안전보건정보에 대한 장단기적 계획 수립을 통해 생산되어야 할 안전보건정보의 내용을 정하고, 유통 및 활용하는 방식 등을 논의하며, 유통 및 활용 방안을 점검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정보의 제공 및 숙지라는 목표는 언어의 문제만이 아닌 중소기업규모, 사업주 마인드, 정보유통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또한 안전보건정보의 제공과 작업환경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7)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정보 제공 및 숙지를 위한 전략 및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있어 한국의 외국인고용정책은 정주형이 아닌 단기체류형이다. 재입국이 허용되고 있지만 숫적으로 적고, 단기체류 중심으로 안전보건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 (8)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정보 숙지문제는 ‘근로자 안전보건정보 숙지’라는 더 넓은 관점을 견지하는 가운데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사업장에서 안전보건정보 제공 및 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내국인에게도 과제인 것처럼, 언어, 노동환경, 안전보건관리 등의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동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숙지가 불충분한 현실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안전보건정보 숙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규제, 언어문제 등이 동시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외국사례 검토 결과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정보에 대한 숙지의 정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큰 원칙은 안전보건정보가 실제 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안전보건정보를 숙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상위조직부터 하위조직과 지역사회까지 갖추어져 있다. 둘째,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정보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가 중요하므로, 사업주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안전보건정보를 일방적으로 무계획적으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사전에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적합한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하고 있다. 넷째,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매체의 선택은 외국인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서 방송매체, 신문, 웹의 이용 등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섯째, 외국인근로자의 국적에 맞는 다국어(그 나라 언어)로 만들어진 정보가 전달되어야 한다. 여섯째,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자 형태보다는 짧고 간결한 factsheet의 형태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고 단순한 그림형태를 포함하거나, 또는 짧은 문장(한국말과 그 나라말로 된 정보)을 활용하고 있다. 2) 안전보건정보 숙지를 위한 정책 연구결과 안전보건정보의 숙지를 위한 정책 방향은 첫째, 안전보건정보는 1회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성을 갖고, 반복적으로 필요한 정보에 접하고 숙지하도록 한다. 둘째, 안전보건정보 생산·유통·활용에 관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신뢰할만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숙지하도록 한다. 셋째, 안전보건정보 생산·유통·활용에 관여하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연계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넷째, 정보의 내용은 법령, 권리와 의무, 작업환경, 위험요인, 산재보상, 정보 출처 및 도움 받을 곳 등을 독립적으로 또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로 생산, 유통, 활용한다. 다섯째, 안전보건정보는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가 접근 가능하고, 친화적이며,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정보제공의 언어는 외국인근로자 국적 수만큼 하고, 자국어 및 간단한 그림과 쉬운 한국말을 표현하는 자료형태로 두 트랙(two-track) 전략을 활용한다. 정책방향은 크게 제도적 보완을 통한 단기정책, 법령 개정, 장기적 발전 전략으로 나누었다. 제도적 보완을 통한 정책은 현재 생산되고 있는 정보가 적절하게 유통되고, 활용되어야 하며, 사업주가 책임을 다 하여 사업장 차원의 맞춤형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정보의 형태를 다양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보아 (1) 안전보건정보의 유통 및 형태, (2) 사업장차원의 안전보건정보 숙지 여건 마련, (3) 사업주 교육과 취업 후 교육 강화, (4) 정보전달자의 확대와 교육훈련, (5)안전보건정보위원회 구성 및 TF팀의 지속적 운영, (6) 지역사회 민간 단체 및 연구지원, (7) 예산 증가를 제시하였다. 법령 개정으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에 대한 조항을 신설,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인 발전전략으로는 (1) 산재통계와 외국인력 통계의 통합, (2) 통합적 정보센터 신설, (3) 주기적인 고용과 건강조사를 제안하였다. ■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1) 활용방안 현재 안전보건공단을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 생산되고 활용되고 있는 정보의 내용 및 형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정보가 필요한 수요자(사업주, 외국인근로자,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연구자 등)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내용 및 출처를 확인하고 안전보건정보와 관련한 기관 및 단체를 알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현황, 산재현황, 사망사고 분석, 해외사례저오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는 생산되고 있는 정보와 활용현황, 정보 수혜자가 원하는 정보의 내용 및 형태를 바탕으로, 향후 생산되어야 할 정보 및 유통경로개선에 대해 반영할 수 있다. 여기서 제안된 정책대안을 검토하고 더 나은 정책대안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정보 숙지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정보제공을 위한 역할과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채용시 교육, 정기적 안전보건교육, 건강검진과 작업환경측정 결과 정보 제공, 표지 게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활용하고 외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사업장 배치 전에 받는 취업 후 교육을 내실화하고, 사업주에 대한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고 숙지할 수 있는 여건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민간단체는 지역사회에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고, 훈련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자원 결집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 2) 기대성과 - 산재현황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망사고 원인이 분석되어 안전보건정보 생산의 주제를 선정하는데 도움이 됨. -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정보의 생산, 유통, 활용방안이 체계적으로 파악되어 정책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안전보건정보에 대한 인식 및 요구가 파악되어 정책대상자에 맞는 정책 개발이 됨 - 제도적 보완, 법령개정, 장기적 발전전략의 제시를 통해 단계적 정책 및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음. -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정보 숙지가 향상되어 산재예방과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음 ■ 중심어 외국인근로자, 이주, 안전, 보건, 산재, 정보, 교육, 훈련, 통계, 자료 ■ 참고문헌 및 연락처 1) 참고문헌 강동관, 「체류 외국인 실태조사 장단기 계획」, IOM이민정책연 구 원 ,2013. 김규상, 이미영, 박인정 등, 「이주노동자의 건강실태 및 건강관리 방안연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8. 김용규, “국내 이주노동자의 정신건강 현황 및 과제”,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 『정신건강정책포럼』 (2010)4:38-53. 이관형, 조흠학, 유기호 등,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실태와 보호방안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연구원, 2011. 정진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법적 지위』, ㈜한국학술정보,2012. 조흠학, “외국인근로자의 법률적 보호와 사업주 책임”, 『비교노동법논총』 (2010)19집:57~84. Alcorso, C., 「Improving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information to immigrant workers in NSW」 University of Sydney. WorkCover Report, 2002. McKay, S. Craw, M. Chopra, D., 「Migrant workers in England and Wales - An assessment of migrant worker health and safety risks」 Health & Safety Executive, 2006. Teran, S., 「Improving health and safety conditions for California's immigrant workers」 WISH report, 2002. 2) 연락처 책임연구원 : 정진주(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사회건강 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