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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고용형태변화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주체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이희성,송강직,이달휴,오상호
수 행 연 도
2011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사회?경제적 변화와 경영환경의 급변으로 말미암아 매우 다양한 고용 형태가 나타난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는 기업으로 하여금 인력을 고용하며 그리고 운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전통적인 근로관계와 구별되는 형상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이는 결국 비정형 근로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량으로 양산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고용환경의 변화가 양산한 비정형 근로의 확산은 비정규직 근로자들로 하여금 산업안전과 보건영역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수단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그리고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정책의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업장내 이들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야 하며,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법적 보호대상으로 포섭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의 법적 그리고 제도적 관리방안(의무주체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계획서의 연구대상 및 목적은 고용형태의 변화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주체의 합리적 변화를 위한 효율적인 접근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의 내용과 이에 대한 방법론은 크게 3가지 형태로 접근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한다. 제1단계는 파트타임, 기간제, 사내 하청, 특수형태 근로 등 “비정형 근로”의 형태를 보이는 근로자의 현황 및 근로조건, 안전ㆍ보건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그것의 문제점을 확인하며, 더 나아가 비정형 근로의 다양한 유형 가운데 그 특성상 법적 지위의 특수성을 보이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도급관계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와 같은 단계의 연구를 위한 방법론은 선행조사와 연결된다. 비정형 근로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근로형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그러한 형태의 근로자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단계는 비정형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제도와 그것의 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비정형 근로” 종사자에 대한 관리방안(의무주체 합리화 방안) 및 법 개정방안 등 개선방안 모색을 연구하기 위한 선행단계에 해당되며, 앞서 연구ㆍ분석을 기반으로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단계의 연구를 위한 방법론은 법해석론적인 접근법이 유용하다. 하지만, 본 연구단계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어떠한 법해석으로 비정형 근로종사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가이다. 이 경우 주의해야할 것은 비정형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이 비정규적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는 집단에게는 노동법상 일반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제는 비정형 근로형태 가운데,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이 함께 존재하는 특수형태 노무제공자와 원하청도급관계에서 원청사용자와 하청근로자 사이에는 형식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나, 실질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하청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적용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보고서의 논의의 주된 대상은 비정형 근로에서 특수형태근로와 간접고용형태로서 사내하청근로가 될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논의를 법이론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2장(제1단계)에서 비정형근로 종사자들의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적지위와 이에 대한 판례와 각종 문헌의 입장을 살펴보며 그리고 노무공급관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비정형 근로 종사자들을 유형화시켜 그 내용이 각각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3단계는 비정형 근로종사자에 대한 외국(영국, 독일, 일본)의 입법론 내지 정책론의 연구를 통한 비교법적인 검토를 할 것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외국의 법제가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그 규율범위가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단순한 차이만을 비교검토해서는 안될 것이며, 실제로 국가마다 비정형 근로의 문제점을 인식하기는 하나 그 적용범위와 그에 따른 대처방안이 일률적이지 못하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그러한 입법이나 판례가 형성된 법제사적 배경이나 법일반론적인 관점도 함께 검토됨으로써 문제해결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보다 완충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방법론적으로 선진제국의 문헌을 통한 비교법적 시각을 전제로 한 문헌론적 연구 방법을 선택한다. 3. 연구의 결과 1) 문제의 소재 산업안전보건법은 의무주체로서 동법 제1장 총칙편 정부(제4조), 사업주(제5조) 그리고 근로자(제6조)를 명시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의무사항을 사업주에게 귀속시키고는 있다. 문제는 고용형태의 변화에 의거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주체의 합리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객체로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지위문제가 쟁점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법익은 노동과정에서 안전과 보건을 위협하는 요소로부터 근로자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문제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기준이 정규직 근로자들의 안전이나 보건(건강)상태 등에 대한 법적장치로 설정되어 있음으로 인해,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한 다양한 고용형태에 포섭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산업안전보건관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의 의미의 근로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인적 보호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에 종속된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법적 지위와 관련해 근로자성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비정형 근로의 경우 그 속성상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으로 구별되며, 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형태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 상술된 산업안전보건법상 법테두리에서 살펴보았을 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노무제공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여부이다. 또 다른 문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의 노무제공의무가 계약상의 사업주와 실제로 제공받는 사업주가 다른 간접고용에서 발생한다. 이 경우 파견근로계약의 경우는 입법론적으로 어느 정도 보호장치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사내도급(사내하청)의 경우는 그것이 운영되는 형태와 구체적인 지배관계가 실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의무주체를 확정하여 책임을 귀속시키는 작업이 어려운 현실이다. 2) 특수형태 노무제공자의 보호 우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경우 근로자성과 자영업자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법률적 신분에 대한 논쟁은 지속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은 일반적으로 2가지 접근론이 고려된다. 제1의 접근은 이들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현행과 같이 법원의 판례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방식이다. 이 경우 법원은 이들을 단순한 민법상의 계약주체로만 보아 비임금근로자인 독립자영업자로 보아, 일관되게 이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 결과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화시장관계법(민법 내지 경제법)의 법리적 해석을 통해 가능해질 것이다. 이 경우 제3장에서 설명되는 관계적 계약론을 통해 법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실제로 판례는 계약의 관계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민법 제2조의 신의칙조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신의칙에 의거해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구체화작업이 필요하며, 그 내용으로서 보호가치성과 정형화된 위험이론을 제시하였다. 제2의 접근은 제1의 접근에서와 같이 근로자성 인정과는 별도로 이러한 인적집단의 중간적 속성을 감안하여 제3의 신분적 지위인 ‘유사근로자’개념을 별도의 특별법에 포함시켜 선별적인 노동법적 보호를 제공하려는 방식이다. 실제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업종간’은 물론, ‘동일업종내’에서도 노무제공성격이 다양하여 사실상 통일적인 입법론적 해법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근로자성을 입법적으로 재설계하는 측면은 체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작업임을 감안한다면, 제2의 접근론을 통한 입법론은 제1의 접근론을 통한 해석론과 함께 구체적인 타당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시도로 평가된다. 3) 사내도급의 보호 다음으로, 간접고용으로서 사내하청의 경우 특수형태 노무제공자의 경우와 달리 유사근로자 개념의 도입은 적절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제1의 접근법을 준용하여 재화시장관계법리, 특히 신의칙에 의거해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를 근거로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실제로 원청업자는 하도급자에 비교해보면, 그 지위가 상대적이기는 하나 우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상 그리고 보건상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합리적 타당성을 상실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 형식적으로는 계약관계가 맺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귀속의 법리는 합리적 보호필요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사내도급의 노동형태와 위험책임의 근거 그리고 판례의 태도를 근거로 부분적으로 사내도급의 경우 도급인을 사업주로 인정할 수 있다. 특히, 이 경우 제3자 보호효 이론을 적용하여,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도급 사업주는 신의성실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도급 사업주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포섭되지 않는 경우라도(제29조)동법의 의무주체가 되어야 한다. 4. 활용 및 기대효과 비정형 근로자(특수형태고용과 간접고용)에 대한 안전보건정책수립 및 각종 재해예방활동 수행 시에 참고 활용이 가능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보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법률 제ㆍ개정시 기초자료를 활용함과 동시에 비정형 근로업종의 산업안전 분야의 정책담당자, 안전보건전문가, 사업장 등에서 예방대책에 관한 자료제공이 가능하고, 예방대책을 강구하게 되면 차후 산업재해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본 연구과제의 위탁용역을 맡은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은 당해 연구결과물을 학술잡지에 발표 및 투고하고자 한다. 이 경우 한국노동법학회, 한국비교노동법학회, 국제산업안전보건학회, 한국노사관계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및 각 대학의 법학관련 전문잡지에 게재하여 정책수립?개발 및 산재예방 사업 및 활동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단기연구과제로서 그 결과에 대한 접근방식이 법이론적, 논리적, 비교법적 방식에 한정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과학 특히 사회문화에 대한 연구는 수많은 사회문화경제요인의 총합적 결과물로서 단순연구가 아닌 체계화되고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각 부분에 대한 기초연구와 이를 통한 종합적 연구는 향후 사회연구의 다각화와 다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업안전과 보건은 노사가 공동의 이해를 갖는 부분으로 이해하며, 산업안전과 보건의 패러다임과 법, 제도, 의식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 비정형 근로에 대한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의 실태를 파악하여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산업안전과 보건정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법적 그리고 제도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연구성과는 추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대한 입법적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학문적이며 사회적인 기여에 높은 기대를 가지게 한다. 5. 중심어 산업안전보건법, 고용형태의 변화, 노무자, 독립적 계약자(특수형태노무제공자), 간접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