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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설비의 화재폭발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9호)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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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 연구브리프 (OSH Research Brief )제9호

 

방폭설비의 화재폭발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폭발위험 장소를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가스 또는 분진 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폭발위험 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여야 하고,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및 관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폭발 위험장소 구분 및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성능의 유지관리에 관한 관리 방안이 마땅치 않아 방폭설비의 화재폭발로 인한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방폭설비 관련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분석, 국내외 기술기준, 규격 및 제도 등의 문헌조사, 방폭설비 설치·사용 사업장 현장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방폭설비 성능유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여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의 성능저하에 의한 화재·폭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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