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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및 진폐건강진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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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분기 수시 특수건강진단기관 분석정도관리 실시 결과 공고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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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분기 수시 특수건강진단기관 분석정도관리 실시 결과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1호,
2020.1.15.)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23년 3분기 수시 특수건강진단기관 분석정도관리 적합기관을 공고합니다.

붙임.  2023년 3분기 수시 특수건강진단기관 분석정도관리 실시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