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적합기관 알림 | 2022.07.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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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적합기관 알림>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 및 석면조사 및 안정성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09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2022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의 각 분야별 적합기관 명단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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