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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포괄적 작업환경평가 도입을 위한 시범적용 및 절차서(안) 마련 연구

연구책임자
이윤근외 9명
수 행 연 도
2023년
핵 심 단 어
위험성평가, 측정제도,작업환경측정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포괄적 작업환경평가는 기존의 작업환경측정에 위험성평가 전략을 접목하여 기존 제도가 지향하는 측정 개념을 유해인자의 평가와 관리로 확대하였음. 새로운 평가제도는 위험성 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이번 연구는 새롭게 제안된 포괄적 작업환경평가의 실행 기술지침을 다수의 시범사업장에 적용한 후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고, 제도 실행에 필요한 기본 양식과 수수료 산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2. 주요연구내용
  ◎ 포괄적 작업환경평가 기술지침의 시범적용
    •총 16개 시범사업장을 대상으로 포괄적 작업환경평가 절차서를 직접 적용하여 시행함
    •과거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평균 노출지수는 3.6%였음
    •MSDS를 바탕으로 총 287개 유효성분의 유해성을 평가한 결과 고독성물질은 총 39종(13.6%)이었음. 발암물질이 총 34종이나, 11종은 현행 작업환경측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유효성분 287종의 사전위험성평가결과 위험성 허용불가 물질은 총 114종임
    •시범사업장 중 특정 사업장은 기존 측정대상이 3종이나, 포괄평가에서 9종으로 확대됨
  ◎ 기술지침 수정 제안
    •제안된 8단계 적용 절차 중 측정전략 수립 단계를 1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함
    •지속 가능한 정보관리를 위해 직종과 공정의 표준화를 제안함
    •기술지침의 절차에 따른 7종의 표준서식을 제안함
    •국제적 공정시험법을 참고하여 작업환경측정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적정수수료 산정방안
    •1안) 원가계산 적용방식 : 일반관리비=(인건비+직접경비)×6%, 이윤=(인건비+직접경비+일반관리비)×10% ※ 단, 인건비와 직접경비는 표준단가를 기준으로 한 직접비용 적용
   •2안) 표준원가 계산방식 : 일반관리비=직접인건비×110%, 이윤=(인건비+일반관리비)×20% ※ 단, 직접인건비는 표준단가를 기준으로 한 직접비용 적용
    •소규모 시범사업장 4개소의 수수료: 기존 측정방식에 비해 1안)은 2.1배, 2안)은 2.9배 증가함
    •사업장별 측정물질과 시료 수의 변화 및 측정주기 변경에 따른 비용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3. 연구활용방안
  ◎ 포괄적 작업환경평가 주기가 최대 3년인 점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기간의 연장이 필요함
  ◎ 질적인 작업환경측정을 위하여 제안된 안을 참고하여 표준화된 측정비용 산정방식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고용노동부고시로 제정할 것을 제안함
  ◎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 담당자들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참여 동기가 부족하므로 적극적 참여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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