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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예방

허리보호대란 무엇인가?

  • 허리보호대는 '허리지지대', '복대'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원래는 재활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의학분야에서부터 사용되어졌습니다. 가죽 허리보호대 역시 역도 선수들에 의해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산업용으로서의 허리보호대가 활발히 보급되어지고 있는데, 제품화되어 있는 많은 종류의 허리보호대 가운데 가벼우면서도 탄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서 요추 부분에 맞게 착용되어지도록 된, 멜빵을 이용하여 착용이 가능한 종류의 것들이 가장 흔한 타입 중에 하나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허리보호대를 사용하는가?

  • 이론적으로 허리보호대는 척추에 가해지는 힘을 감소시키고, 복부 내부압을 증가시켜서 척추를 곧게 해주는 효과 및 들기 작업시의 부하를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허리보호대를 착용함으로써, 근로자 스스로가 취하는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에 대해 다시 한번 일깨워 줌으로써,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를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허리보호대가 허리부상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나요?

  • 경험적인 여러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허리보호대를 착용함으로써 허리에 대한 안전을 증가시킨다는 확실한 근거 나와있지 않습니다. 인력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허리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허리보호대를 착용하는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많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의 niosh 에서는 'back belt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허리보호대와 관련된 기존 많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 허리보호대는 개인 보호장구로써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 허리보호대는 직업적인 상황에 따라 사용하도록 권장되어서는 안 된다.
  • niosh 허리보호대 검토그룹에서 도출된 결론들은,
    • 허리보호대를 사용할 경우 심혈관계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 허리보호대의 사용은 운동성에 제약을 주고 근육과 건 등의 유연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오히려 허리상해를 줄 잠재적 위험 역시 내포하고 있다.
    • 허리보호대의 사용은 마치 안전이 확보된 것과 같은 잘못된 감각적 인식을 줌으로써, 실제로는 과도한 부하를 들어올리는 등 이에 의한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권장사항 들을 유념하여, 허리보호대를 사용하는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포함, 인력작업에 있어서의 들어올리기 및 허리보호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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