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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2017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진폐정도관리 실시 공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및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32호, 2016.7.28)』와 관련하여 2017년 (정기)진폐정도관리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기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진폐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2. 실시일정
  가. 정도관리평가 참가신청 : 2017. 2. 10.(금)마감
      ※ K2B 웹사이트(http://k2b.kosha.or.kr)를 통하여 신청
  나. 평가 실시 : 2017. 3월 ∼ 4월
  다. 결과 통보 : 2017. 5월


3. 평가분야 및 평가방법
  가. 흉부엑스선사진 촬영분야, 폐기능 검사분야, 폐기능 판정분야 : 자료평가(검진자료 제출)
  나. 흉부엑스선사진 판독분야 : 자료평가(진폐사진 판독결과 제출)
  ※ 진폐건강진단 실적이 없는 기관은 4분야 모두 방문평가 실시


4. 교육
  가. 교육대상
       진폐건강진단기관에서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및 판독, 폐기능 검사 및 판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 예정인 사람
  나. 교육일정
   -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 2017.3.10(금)
   - 흉부방사선사진 판독 : 2017.3.22(수)
   - 폐기능 검사 및 판정  : 2017.2.14(화)


5. 문의
   - 흉부엑스선사진 촬영 및 판독분야 : 고경선 052-7030-881
   - 폐기능 검사 및 판정분야             : 원용림 052-7030-88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붙임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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