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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4-67호, 2014.12.31)에 의거하여 2017년 특수건강진단 수시정도관리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목적 Ⅱ. 대상기관 Ⅲ. 분야별 내용 및 일정
2016년 12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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