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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4-67호, 2014.12.31)에 의거하여 2017년 특수건강진단 수시정도관리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목적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 평가를 통하여 건강진단·분석 결과의 정확성 및 정밀성을 확보하고자 함


Ⅱ. 대상기관
  1.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2. 특수건강진단기관 중 전회 정도관리 부적합 기관
  3. 특수건강진단기관 중 분석자 변경 기관


Ⅲ. 분야별 내용 및 일정



Ⅳ. 기타
   정도관리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분석 : (052) 7030-885
          진폐 : (052) 7030-881(흉부방사선사진 촬영),882(폐활량)
          청력 : (052) 7030-887
   FAX. (052) 7030-335


붙임  2017 특수건강진단 수시정도관리 안내


2016년 12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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