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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2017년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수행 계획에 준하여 2017년도 특수건강진단 진폐,청력,분석 정도관리를 실시하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기관
      - 정기정도관리 : 기존 지정기관 중 운영기관
      - 임시(수시)정도관리 : 신규로 진폐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및 전회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정도관리 부적합 기관


    □ 실시일정
      - 적용기간 : 2017.01.01~2017.11.30. (접수기한 포함 시 2016.12.01~2017.11.30.)

 
    □ 문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진폐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 052-703-0882


첨부 : 진폐건강진단기관 진폐 정도관리 평가지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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