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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휴게시설) 신청 개시 안내 (변경) 2023.02.0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2023년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휴게시설) 신청 개시 안내 (변경)

ㅇ 신청기간 : 2023. 2. 1.(수) 09:00 ~2023. 3. 3.(금) 18:00까지 접수 (접수 마감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ㅇ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사업장 등

ㅇ 지원품목 : 휴게실 및 휴게비품,설비 등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


ㅇ 지원조건 : 공단 판단금액의 50~70%

ㅇ 지원금액 : 
  - 개별 휴게시설 : 사업장 당 3,000만원 이내
  - 공동 휴게시설 : 최대 1억원 이내


ㅇ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주소 : 전북 군산시 자유로 482,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청사동 2층 안전보건공단)


ㅇ 문의처 : 안전보건부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담당자 063-460-3643


  *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사업안내 > 재정지원 > 건강일터조성지원 >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소배기장치는 2월 17일 이후 접수안내 예정)


 [ 붙임 ]
 1. 건강일터 조성지원 공고문(변경)
 2. 신청서 양식
 3. 우선선정 대상 선정기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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