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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 2017.03.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종 정부부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o 신고대상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험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집행하는 경우

    (복지 급여.서비스, 시설.운영자금, 연구개발자금, 정부 후원금 등)
    * 세부내용 : 보조금 분야, 연구개발비 분야, 복지분야(붙임 참조)

o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o 신고접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국민권익위원회)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 : (044)200-7972
   - 우편.방문 : (03740) 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스마트폰 앱 : 부패 공익신고 앱

o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검.경찰,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이첩
  - 신고자 보호 보상
     * 신고자 보호 : 법에 따라 신고자위 신분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 보상금 최대 30억원, 포상금 최대 2억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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