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부지사] 진공차단기 충전부 감전으로 인한 사망 | 2019.0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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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재해개요 2019년 1월 03일(목) 13:30분경 경기 안산시 소재 변전설비(조상설비)에서고장원인 파악을 위한 현장 점검 중 진공차단기(VCB)상부 충전부 접촉으로 인한 감전사고 후 병원에서 치료 중사망한 재해 2. 재해발생 원인 전기작업 시작 전 해당 전로 차단 및 전로 차단 절차 미준수 3. 재해예방 대책 회전부위에 위험방지조치 실시 4. 사업주 및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가 해야할 일 - 전기작업 시작 전 해당 전로 차단 및 차단 절차 준수 근로자가 해야할 일 -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작업에 적합한 안전교육 실시 및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도록 조치 - 충전전로 취급시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 착용 사망사고 재해 속보를 게시하오니 동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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