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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부지사] 리와인더기(권취기) 롤러사이에 끼임으로 인한 사망 2019.02.2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재해개요

  

 2019년 1월 13일(일) 13시:47분경 경기 군포시 소재 (주)○○○○에서 리와인더기 (종이 등을 감는 기계)로 원지롤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이를 확인하던 중,작동중인 리와인더기 원지롤과 드럼롤 사이에 재해자의 왼쪽 손이 끼여 사망한 재해

   

2. 재해발생 원인


  롤 회전부위 위험방지 조치 미실시

  

3. 재해예방 대책

  

   회전부위에 위험방지조치 실시


4. 사업주 및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가 해야할 일

    -   롤러 등의 기계·기구에 방호덮개 설치 및 작동하도록 점검 및 조치


  근로자가 해야할 일 

    -   설비 조정·확인 등의  작업 시에는  해당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작업을  실시하거나  방호덮개  설치 등  기계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접근

    -   기계 또는 방호장치 해제·결함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보고


사망사고 재해 속보를 게시하오니 동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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