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부지사] 원심기 파괴에 의한 부속품 및 외함 등 비래로 사망 | 2018.06.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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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재해개요 ‘18년 6월 5일(화) 13:07분경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화학제품 제조 사업장에서 원심기를 이용한 탈수·세척 작업 중 원심기가 파괴되며 원심기 외함 파편 등이 날아가 재해자와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
- 노후설비에 대한 부식방지 등 관리 미흡
- 노후설비 정비·점검 실시 - 내부식성 재질 적용 등 근원적 안전성이 확보된 기계·설비 제조·사용
사망사고 재해 속보를 게시하오니 동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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