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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특보 발효('22. 10. 18.)에 따른 한랭질환 예방수칙 안내 2022.10.18
작성자 : 관리자

▶ 금일 기상청이 10.18.() 0시부터 아래의 내륙지방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하였습니다.

< 한파주의보 발령지역>
경기도(이천·안성·여주·광주·양평), 강원도(태백·고성평지·영월·평창평지·정선평지·횡성·원주·철원·화천·홍천평지·춘천·양구평지·인제평지·강원북부산지·강원중부산지·강원남부산지), 충청남도(금산·계룡), 충청북도, 전라북도(진안·무주·임실·순창·익산·남원), 경상북도(구미·군위·칠곡·김천· 상주·문경·예천·안동·영주·의성·청송·영양평지·봉화평지·경북북동산지), 경상남도(함양·거창·합창)

* (한파주의보)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이상 하강하여 3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낮을 것으로 예상
* (한파경보)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이상 하강하여 3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낮을 것으로 예상
 
▶  이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옥외 작업자에게 동상 등 한랭질환 발생이 우려되므로
한파주의보 발령지역에서는 아래의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한랭질환 예방수칙 >
① (따뜻한 옷) 여러 겹의 옷, 모자 또는 두건 착용, 보온장갑, 보온·방수신발, 여벌 옷 준비
②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조치
③ (따뜻한 장소) 작업자가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따뜻한 장소 마련
 (추가 예방조치) 운동지도, 민감군(고혈압, 당뇨 등) 사전관리, 동료작업자간 상호관찰 및 한랭질환 증상 발생시 응급조치, 한랭질환 예방교육, 추운시간 대 옥외작업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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