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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신청 접수 안내 2014.02.0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4)

2014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신청 접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융자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 관할구역 : 대구시 달서구, 서구, 북구, 경북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군위군


2. 융자한도 : 사업장당 최대 3억원 한도(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시 5억원으로 확대 예정임)


3. 융자조건 : 연리 3%, 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7년(시중은행을 통한 융자지원)


4. 융자대상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등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 융자대상품에 한함


5. 신청기간 : 재원 소진시까지


6. 제출서류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포함) 1부 [파일이름: daegu west_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완납증명원 1부
 ○ 설비 투자공정(또는 전공정) 위험성평가서 1부
 ○ 융자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파일이름: daegu west_2]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 1부  [파일이름: daegu west_3]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투자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파일이름: daegu west_4]
 ○ 견적서 원본 1부
 ○ 제품설명서(카다록) 또는 설계근거자료 1부
 ○ 신청품목 가격결정 근거자료 등


7. 업무 담당자 : 대구서부지도원 산업안전팀 김희조 차장, 김수민 대리(직통전화:053-650-6835)


가용재원을 초과하여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융자사업 우선지원 선정순위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순으로 자금지급대상자 결정이 이루어지며, 선정순위가 낮은 사업장은 신청서가 반려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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