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신청 안내 | 2017.0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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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5) | ||
1. 융자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 초과 사업장 제외) 2. 융자금액 :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 3. 융자조건 : 연리 1.5%, 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7년(시중은행을 통한 융자지원) 4. 융자대상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등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 융자대상품에 한함 5. 신청기간 : `17년 1월 10일(화) 오전9시 ~ 재원 소진 시까지 6. 제출서류 7. 업무 담당자 : 대구서부지사 산업안전부 이운 차장(053-650-6835), 여승현 대리(053-650-6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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