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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 접수 알림 2024.04.25
작성자 : 관리자

2024년도 경기남부지사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접수 일정을 참조하시어 기간 내 신청 바랍니다.
 
1. 접수일자: 2441~ 별도 공지 까지
 
2. 접수 방법: 오프라인 접수(우편 또는 방문)
- 접수처: (05836) 경기도 평택시 칠괴길 87, 3층 건설안전부(우편접수 시 담당자 명함 필수 첨부)
- 접수문의: 건설안전부 박성철 과장(031-690-1952)
 
3.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사업주[전문건설업체*(하도급) 포함]
 
*철근·콘크리트 공사업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의 건설업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에 한하며 공사금액 기준은 원도급 금액(공단ERP) 기준으로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가능
 
지원제외 대상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순위 700위 이내 건설업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당해연도 융자금 신청, 결정 사업장은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결정 불가(, 융자금 결정 취소 시 보조금 지급 결정 가능)
 
4. 지원내용
- 지원조건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으로 지원 (붙임의 2024년도 조견표 확인)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20억미만 65%, 20~50억미만 50% 지원
 
- 지원한도: 현장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원가능
 
, 같은 사업주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현장개소는 당해연도 3개소 이내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현장 (9개소),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현장 (3개소)
 
5. 안내사항
- 이전 양식, 변경된 양식 사용금지. 2024년 기준 양식 사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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