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신청 개시 알림 | 2023.0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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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소현 | 첨부파일(2) | ||
1. 신청기간: 2023. 3. 13.(월)14:00 ~ 3. 31.(금) 14:00
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오프라인 신청불가)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 회원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3.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
※ 건설업종은 50인 미만 건설업 본사(90515)에 지원하여 지원설비 사후관리 실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4. 지원내용
- 지원품목 :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신품에 한함)
- 지원한도 :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70%, 부가제 미지원)
※ 단, 최근 10년 이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고위험개선 사업 포함)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차감
☞ 지원내역 조회방법: 홈페이지(clean.kosha.or.kr)> 과거지원내역확인
5. 기타 추진일정 및 세부사항 등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공고문 참고
[붙임1] 2023년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공고문
[붙임2] 온라인 전산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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