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개정사항 안내 (전자카드제, 기능등급제) | 2021.07.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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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4) | ||
■ 건설근로자법 개정(전자카드제, 기능등급제)이 최근 시행되었습니다. 1) 전자카드제: 2020년 11월27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예정금액 공공100억이상, 민간300억 이상 현장에는 전자카드제를 의무로 도입되어 현장의 출퇴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 기능등급제: 2021년 5월27일 부터 건설기능인의 현장경력을 중심으로 교육·훈련, 자격, 포상 등을 특정 기준에 따라 통합·환산하여 산출된 통합경력으로 직종별 기능등급을 구분ㆍ관리해 처우개선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제주센터 064-721-5711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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