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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사업 공고 2024.05.07
작성자 : 유시현 첨부파일첨부파일(2)
2024년도「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ㅁ (사업개요) 혹서기 폭염재난 취약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구입비용의 일부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

 ㅁ (지원자격)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반드시 참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현장(40001~9)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가능)
     ※ 옥외작업으로 인해 폭염에 취약한 건설업본사는 우선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무관하게 최우선 선정하여 절차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ㅁ (신청기간) `24. 5. 7.(화) 15:00 ~ 5. 23.(목) 15:00

  ㅁ (신청방법)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ㅁ (지원한도) 동일 사업주(사업장) 당 3,000만원까지*
     - 기존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기 지원 보조금을 차감하여 한도 내에서 지급

  ㅁ (지원조건)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부가세 제외)

  ㅁ (지원품목)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자율신청품목(폭염재난예방대책설비로 한정)
     ※ 고위험개선 기존 품목과 함께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의 보조금 지원 신청 가능

  ㅁ (지원기준) 이동식에어컨의 경우, 건설업은 공사현장 수의 200% 이내, 제조업은 상시근로자수 또는 산재보험가입자수 이내로 제한

  ㅁ (가격기준) 에어컨은 냉방능력별, 그늘막은 면적별로 공단 판단 표준가격에 따라 최대지원한도(표준가격×70%)를 정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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