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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작성지원 및 즉시 기술지도사업 실시안내 2017.10.1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4)

 가. 시범 사업 실시기간: 2017.10.23~ 12.22(2개월)


 나. 사업 목적

   ○ 산재 발생 시 재해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규모사업장에 대한 근본적인 재해 재발방지 계획 수립 기술지도 실시 필요

   ○ 산재발생 사업장의 보고 자료의 신뢰성 확보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전문기술 지도 수행 방식 등의 재설계 필요
     * 국정과제 선정:「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보고제도 개선 및 보고자료 활용 강화」



 다. 사업 대상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재발방지계획 수립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사업장


 라. 진행 절차
      (사업장)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지원 신청[붙임1] (TEL: 054-478-8016, FAX: 054-453-0105, 정영성 대리)
   → (공단)방문일정협의 및 안내공문 발송 →(공단,사업장)현장방문하여 작성지원 및 기술지원 실시
   → (공단)최종 보고서 송부


 마. 참고 사항

   ○ '14.7.1일부터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가 변경되어 사업주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덧붙임 양식참조]

 

   ○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를 [붙임2]와 같이 게시하오니 산업재해조사표 지원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산업안전부 정영성 대리    TEL. 054-478-8016   FAX 054-453-0105


 [붙임1]산업재해조사표 작성지원 신청서
 [붙임2]산업재해조사표_모범사례
 [붙임3]안내포스터
 [덧붙임]산업재해조사표 양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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