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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Zero Yes경북북부] 2014년 산재예방요율제 안내 2014.04.1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산재예방요율제란?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교육은 이렇게 받으세요...

제조업 중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본인
(법인은 대표이사)

사업주교육을 4시간 이수하고 산재예방을 수립 제출하여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장이 재해예방활동으로 인정한 것을 말한다.

산재보험요율 10% 인하를 해드리는 교육입니다.

문의전화는 054-478-8055 교육문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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