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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개시 2024.01.1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5)
2024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개시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24. 1. 18.(목) 09:00부터~재원 소진 시까지

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 (홈페이지: clean.kosha.or.kr)

3.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등

4. 지원 필수조건
    <5인 미만 사업장>

    ①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을 신청한 사업장이거나, ②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장(자부담금)

    <5인 이상 사업장>
    ①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사업을 신청한 사업장이거나, ②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장(자부담금)
      -(가점) 소액, 50인 미만, 업종별 재해율 상위,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참여 사업장
      -(참여 제한) 상생협력 참여 사업장 중 원청과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 등

5. 지원금액: 사업장당 10억원 한도(고정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기 지원된 융자금 상환 시 추가지원 가능

6. 주요 지원 품목: 유해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등 (지게차는 접수 중단)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일 경우, 심사 접수/확인


 광주광역본부 예산 소진으로 인한, 일반융자 신청 시 제주지역본부로 이관 예정

※ 온라인 신청 시, 체계구축 민간기관명 입력은 희망기관 있을 시 작성
  - 컨설팅이 기 실시된 경우 결과보고서 제출

※ 우선지원 선정 기준(붙임2)에 따라 융자금 지원대상자 우선선정
  - 안전동행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제외

※ '24년 융자금 지원 결정 후 전체취소 사업장은 당해연도 재신청·결정 불가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1 ('24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공고문) 참고

※ 신청문의: 대표번호 1544-3088


붙임:
1. ‘24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공고문
2. 우선지원 선정 기준
3. 온라인 신청-사업장용 전산 매뉴얼
4. 신청서류 양식(융자 및 체계구축 신청서)
5. 홈페이지 장애 조치방법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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