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 사업계획 추진지침 변경 알림(담당자에게 전화 후 접수) | 2023.08.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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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웅 | 첨부파일(2) |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 사업계획 추진지침 변경 내용 안내드립니다.
*. 변경 내용
1. 지원 횟수 변경
- 기존: (3억 미만 - 9개소) (3~20억 - 6개소) (20~50억 - 3개소)
- 변경: (20억 미만 - 9개소) (20~50억 - 3개소)
2. 보조금 기준 확대
- 공사금액 20억 미만(접수 당시 공사 금액) 건설현장의 보조금 조견표 지급금액 10% 확대(첨부 참고)
*. 보조금 지급 기준 확대에 따른 안내사항
1. 기 결정 사업장 중 23년 8월 23일 기준 투자 완료 확인 미 실시 현장(따로 안내함)은 보조금 상향 대상이니 '보조금 지원 변경 신청서' 작성 후 제출(23년 8월 31일 까지) (제출 전, 각 현장 담당자와 조건에 부합하는지, 투자 완료 확인 방문을 미 실시한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바랍니다.)
2. 추후 접수 시, 20억 미만 현장은 변경된 조견표 반영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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