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4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사업 공고 관련 추가 설명 알림 | 2024.0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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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종술 | 첨부파일(1) | ||
안녕하십니까. 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 김종술 대리입니다. 2024년 융자지원 상사업공고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가능'이라는 구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 많이 접수되어 보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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