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가이드 | 2021.12.07 |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가이드 알림 ○ 계절적 요인으로 매년 12월~3월은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19년 최초 도입) * 최근 3년(‘18∼’20)간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연평균농도 대비 약26%↑ (최근 3년 연평균 21.4㎍/㎥→12~3월 평균 26.9㎍/㎥)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단계별(관심-주의-경계-심각) 재난위기경보 발령(환경부)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첨부의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가이드"를 참조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2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개시 안내(강원지역본부) |
---|---|
다음글 | 공단 창립기념일[2021. 12. 9(목)] 휴무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