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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동부지사 고위험개선 보조지원사업 개시 안내 2023.01.18
작성자 : 박종규 첨부파일첨부파일(2)
<2023년 경기동부지사 고위험개선 보조지원사업 개시 안내>

우리지사의 고위험개선 보조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개시합니다. 

1. 신청일자 : 23년 1월 17일(화) ~ 별도 안내 시까지지

2. 신청방법 : 공단 홈페이지 "클린사업장조성지원 (http://clean.kosha.or.kr)"에서 신청 
  가. 온라인신청메뉴얼 참조 : [첨부1]
  나. 공급업체의 대리신청 불가

3. 지원대상
 - 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 관할지역(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내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 가. 50인 이만 사업장의 사업주
    나. 50인 이상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4. 지원품목 : 공단홈페이지(http://clean.kosha.or.kr) 클린사업안내 -> 지원설비품목 참조

5. 지원금액 : 사업장 당 3,000만원 한도
 -  기 지급 사업장의 경우 잔여 보조금 한도 내에서 지급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급가능(단, 추가지급은 1회에 한함)
  가. 고용증가 사업장(고용인원 1인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지급, 최초지원의 경우 지급불가)
  나.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사업장(인정 유효기간 이내에 한함)
  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강소기업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함)
  라.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재해율이 현저히 높은 고위험업종사업장*
   * 고위험 업종(6개 업종) :
    ①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20910), ②기타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21816), ③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
    ④기타각종제조업(22910), ⑤석재및석공품제조업(21804), ⑥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조업(21822)


6. 참조사항
- 융자지원사업, 안전투자혁신사업 등 '공단의 보조지원사업 당해연도 중복신청불가'
-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필요 시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보조지원을 결정'하며, '예산소진 시 지원불가'
- 지급보증보험의 경우 2023년부터 보험기간을 '투자완료일 이전날짜 ~ 4년'으로 변경적용 : [첨부2]    
- 건강일터 조성사업, Quick-pass, 이동식에어컨의 경우 현재 사업개시 미정으로 추후 별도 공고 예정임

문의: 경기동부지사 안전보건부 박종규과장 ☎ 031-785-3329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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