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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비계 등) 보조지원 접수안내 2024.01.1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4)
안녕하십니까.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입니다.

당 지사의 2024년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본 게시글의 첨부파일과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http://clean.kosha.or.kr)를 참고하여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4. 1. 17.() ~ 재원 소진 시까지 상시접수
신청서류 확인은 접수 순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민원인의 독촉에 따라 순서변경이 어려우니 독촉전화 삼가요망.
최소 설치 전 7~10일 이상의 여유기간을 가지고 신청.
 
2. 접수방법 : 경북동부지사로 오프라인(우편 또는 직접 방문또는 온라인(http://clean.kosha.or.kr) 접수
 
3. 보조비율 및 조견표 [붙임3] 참조
 
4. 보조지원 참여자 주의사항 [붙임4] <반드시 확인 해당내용 미준수로 보조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반드시 신청 사업주(개인공사 건축주)가 확인바람.
 
5. 관련서식 : [붙임2]의 서식활용최신양식 미 사용 시 반려처리.
 
6. 준수사항(필독)
한 장소(사업장)에서 별도의 개시번호로 신청하는 경우 각 개시번호에 대한 원도급계약서 별도제출.(하나의 계약으로 별도 개시번호만 여러개 부여받을 경우 대표 한 건으로 신청)
부정수급 관련 동의서/확인서/서약서 확인 강화
  - (서명)란에 본인이 아닌 대리서명 등 확인될 경우 보조지원 참여제한(사실관계에 따라 공급업체까지요청예정.
 
- (서명)란에 직접서명이 아닌 [회사직인], [막도장등 사용 시 반려처리.
비계설치공사 비용이 부가세 포함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각 공급업체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증을 보유하여야 함.
비계 내측 추락방지조치 철저
  - 구조물 비계 간격이 30cm 이상으로 내측으로 추락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난간 안전보건규칙 제13조의 기준에 따라 중간/상부난간대를 설치하거나 돌출형 발판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조치 필히 실시.
인접대지경계 등의 사유로 작업발판 1열 설치 및 W/T 1개소 설치 사유 발생 시 사유서 제출 준수(미제출 시 반려처리 예정)
. ’24년 조견표 및 단가 인상시스템비계 및 수직보호망 면적별 보조금 구간 기존 126(30)에서 28(150변경조정 → 변경 조견표 적용 준수(2024년 접수 현장부터 적용)
 

7. 부정수급 등 보조금 관련 부정당행위에 대한 처리
 - 참여사업장과 공급업체의 부정수급 등 부정당 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 [동의서/확인서/서약서작성확인을 강화.
 
부정당 행위 적발 시 보조지원 건 취소 및 제재부가금 추가 징수보조지원사업 참여제한(참여사업장,공급업체 모두 해당
 
제재부가금의 규모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참조 >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참조
 
9.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 건설보건부 박민규 주임 (T : 054-271-2035 , E-mail : pmk@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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