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지원신청 개시 안내 | 2020.0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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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원 | 첨부파일(1) | ||
2020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지원신청 접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0년 1월 28일(화) 09:00 ~ 2월 14일(금) 18:00 까지 2. 지원대상: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사업장 3. 융자금액 :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 4. 융자조건 :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시중은행을 통한 융자지원) 5. 융자지원 대상품목: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등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 융자대상품에 한함 6. 제출서류 <양산설비> <시설 또는 제작공사> 7. 제출방법: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8. 제출처: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 지역3부 한길수 과장 (문의:054-271-2061)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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