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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11.4.) 효력 종료 안내 2023.06.0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O 배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3. 6. 1. 부터 감염병 위기단계를 하향(심각->경계)하고, 방역조치를 조기에 완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현재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11. 4.)을 적용한 "건강진단시 폐기능 및 
치아부식증 검사 제외"는 '23. 6. 30. 기준으로 종료하고자 함.

O 적용대상: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의 폐기능 검사 및 치아부식증 검사 대상 근로자

O 변경내용
(종전) 비말발생 우려가 있는 폐기능 검사 및 치아부식증 검사를 제외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감염예방 조치를 하고 검사 실시(붙임 참고)
(변경) '23. 7. 1. 이후부터 실시하는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의 폐기능 검사, 치아부식증 검사는 예외 없이 실시
- 다만, 검진 당일 이상 소견(발열, 기침 등)이 있는 근로자는 건강진단 실시를 유보*하고 증상이 완치된 후 건강진단 의사와 상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
  * 근로자, 사업주는 진단기관에 실시유보 및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O 적용시점: '2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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