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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2024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개시 안내 2024.01.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대전세종광역본부의 2024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사업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사고사망 다발 고위험사업장에 우선지원 되도록 우선지원선정기준을 안내(붙임참고)하오니 융자금 지원 사업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일 : 2024.1.18() ~ 재원소진시 까지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참여사업장 로그인 > 신규사업신청 >“산재예방시설 융자클릭
- 오프라인 신청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339번길 60 안전보건공단 3층 산업안전부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고(오프라인 신청)
1.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 1
2. 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1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
4.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완납증명원 1(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6. 융자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
7.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확인서 1
8.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투자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
9.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1
10. 설비 투자공정[또는 전공정]위험성평가서 1
11. 견적서 1
12. 제품설명서[카다록] 1
13. 신청품목 가격결정 근거자료 등(기거래 실적 2건 이상)
신청품목 옵션이 있는 경우 옵션 근거자료 포함
14. 안전인증서,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 S마크인정서(해당시)
15. 현장사진(설비설치 위치, 현장전경사진 등)
16. 우선지원 선정기준에 따른 관련서류(붙임1 확인)
17. 안전동행 지원사업 결정통보서(안전동행지원사업 자부담금 연계사업장만 해당)
18.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23년도 컨설팅 기지원 받은 사업장의 경우 컨설팅보고서로 갈음)
투자완료 전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보고서 제출 필요

추가사항
* 지원기준 중 5인 미만 사업장(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융자신청 가능
- 우선선정 기준 중 점수 부여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첨부명: (추가)융자사업공고 추가 설명자료)

문의처 : 042-620-5655 이한슬 과장

붙임 1. 2024년 융자금 지원사업 공고문
        2. 2024년 융자금 지원 신청서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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