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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3년 고위험개선 사업 개시 안내 2023.03.1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4)
 접수기간 : 2022. 1. 20.() ~ 재원 소진 시 까지(선착순 접수)
 
 신청방법 홈페이지(clean.kosha.or.kr)를 통한 보조금 신청서 제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직접 제출 방식우편접수 등 가능)

 
 신청서류 다운로드 방법
O 클린 홈페이지(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서식모음 및 자료실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 등
 -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이라도 재정능력이 취약하여 자체적인 재해예방조치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까지 지원대상 확대
   * (추가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지원 후 3년 간 사후관리 실시 및 투자완료 시점까지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 당해 연도 융자금 결정하고 지급 된 사업장은 보조금 신청 접수 불가
 
 지원조건
 - 지원금액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 그밖의 지원조건 및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처리지침공단 사업지침 등에 의거하여 지원
 
 문의처
 - 충남지역본부 산업안전부 최승호 차장(041-570-3434)
 - 충남지역본부 산업안전부 마승근 대리(041-570-3439)
 
첨부 1. '23년도 고위험개선 사업 개시 안내(최종)
     2. '23년도 고위험개선 사업 변경 보조지원지침(최종)
     3. 고위험산단 오프라인 양식 모음
     4. 고위험개선 지원품목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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